현재 요율표와 참여 방법은 파트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요율표는 이 약관의 일부가 아니라 회사가 고지 기간을 두고 바꾸는 게시 조건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른소식(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파트너 코드"는 회사가 파트너에게 발급하는 고유 초대 코드와 그 코드가 담긴 링크(이하 "파트너 링크")를 말합니다. 파트너는 파트너 화면에서 용도별로 파트너 링크를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으며(개수는 회사가 정합니다), 어느 링크로 가입하든 귀속 규칙과 요율은 같습니다.
2. "귀속 회원"은 파트너 링크를 통해 바른소식에 처음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귀속 관계는 가입일부터 요율표에 정한 관계 유효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한 사람에게는 처음 맺어진 귀속 관계 하나만 인정됩니다.
3. "귀속 주문"은 귀속 회원이 관계 유효 기간 안에 결제를 마친 화환 주문 중 취소·환불되지 않은 주문을 말합니다. 귀속 회원이 어떤 쿠폰을 쓰든, 쓰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4. "요율표"는 요율·구간 기준·집계 기간·건당 상한·관계 유효 기간·정산일·최소 지급액 등 숫자를 정한 표로, 회사가 파트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현재 요율표는 파트너 안내 페이지의 [요율표]와 같습니다.
5. "정산액"은 귀속 주문의 실결제액(쿠폰을 뺀 결제 금액)에 요율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격)
1. 이 계약은 회사가 파트너에게 서비스 소개를 위탁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 계약입니다. 파트너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회사와 고용·근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에게 실적을 할당하거나 근무 시간·장소를 정하지 않으며, 파트너는 다른 사업자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회사의 판매원이나 대리인이 아니며, 회사를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를 모집할 수 없고, 다른 파트너의 실적에 따른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조 (활동 시작과 지급 전 확인)
1. 파트너 활동은 이 약관에 동의한 즉시 시작됩니다.
2. 첫 정산 전에 파트너는 다음을 제출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산 계좌·세금계산서 발행 담당 이메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실명·정산 계좌·주민등록번호(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수집하며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3. 제2항의 제출이 끝나기 전에는 정산액이 쌓이되 지급은 보류됩니다.
제5조 (요율)
1. 수수료는 귀속 주문 실결제액에 요율표의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 요율, 상위 요율의 구간 기준, 집계 기간은 요율표를 따르며, 요율은 매달 요율표의 기준으로 새로 정합니다.
2. 주문 1건당 수수료는 요율표의 건당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3. 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입니다. 파트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정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요율표를 매년 1월 검토하며,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30일 전에 파트너 안내 페이지와 이메일로 알리고 이미 발생한 귀속 주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변경은 알린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귀속 규칙)
1. 귀속 관계는 파트너 링크(또는 코드)를 통해 회원가입을 마친 때 맺어집니다. 귀속 회원이 결제할 때 코드를 입력하거나 파트너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미 회원이거나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사람, 파트너 본인이나 파트너와 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사람은 귀속 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유효 기간이 끝난 회원은 다른 파트너의 링크로 다시 들어와도 새 귀속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3. 귀속 회원이 나중에 파트너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소개한 회원의 주문은 원래 파트너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1단계만 인정).
4. 결제 뒤 취소·환불된 주문은 귀속에서 제외하며, 이미 정산된 경우 다음 정산에서 그만큼 뺍니다.
제7조 (정산과 지급)
1. 회사는 매달 요율표의 정산일까지 전월 귀속 주문의 정산 명세를 파트너에게 보냅니다.
2. 정산액이 요율표의 최소 지급액에 못 미치면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3. 사업자 파트너는 명세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수취 후 요율표의 지급 기한 안에 지급합니다. 개인 파트너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파트너의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은 관련 세법의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세무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지급 보류와 거절)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의 제출 미비, 허위·중복 계정이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만든 주문, 제9조의 표시 의무 위반, 제10조·제11조 위반, 그 밖에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활동. 회사는 사유를 파트너에게 알리며, 파트너는 30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1. 파트너가 게시물·메시지로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파트너 코드나 링크를 함께 올릴 때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표시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파트너스", "AD", "체험단",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이 관련 지침이 불충분하다고 정한 표현은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만든 공유 문구와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홍보 방법)
1. 파트너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문자·이메일·메신저로 광고성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제3자가 운영하는 카페·커뮤니티의 규칙에 어긋나게 게시할 수 없습니다.
2. 파트너는 "바른소식 공식 대리점", "토스 공식 제휴사"처럼 회사나 제3자와의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회사의 상표·로고는 회사가 제공한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회사 대신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문·가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법령과 소속 기관 규정의 준수)
파트너는 이 프로그램의 보수를 받는 것이 관련 법령과 파트너가 소속된 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이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비밀유지)
파트너는 정산 산식·요율·회사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조건 변경)
회사는 요율·정산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리며 이미 발생한 귀속 주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변경은 알린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해지)
1. 파트너와 회사는 30일 전에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시 이미 확정된 정산액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하되, 제8조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책임)
파트너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파트너가 배상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합니다.
제16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룹니다.
개정 이력
v1.0.2 · 2026-09-16 · 귀속 대상의 호칭을 "귀속 회원"으로 통일(제2조·제6조·제10조). 제2조 제1항에 파트너 링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음을 명시. 요율·정산 조건 변경 없음.
v1.0.1 · 2026-09-15 · 요율표를 약관에서 분리해 파트너 안내 페이지에 게시. 제2조 제4항·제5조 제4항 문구 변경.
v1.0.0 · 2026-09-15 · 최초 게시(16조, 요율표 포함).